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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사, 여군 상관 모욕죄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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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506회 작성일 23-09-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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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인 20대가 여군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상관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해 5월부터 7월까지 철원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부사관 B씨에 대해 "엉덩이 X섹시하지 않냐", "엉덩이 때려주고 싶다"는 발언 등으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5월에 무선 이어폰을 떨어뜨린 이유로 C 병사를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고,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된 뒤 부대로 복귀한 C 병사를 껴안으며 4~5회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발언은 상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감정적 유대가 없는 여성에 대해 성적인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해당 여성에게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상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데 그치지 않고 상명하복의 질서를 전제로 하는 군 기강이나 지휘체계의 문란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는 만큼 중대한 범죄"라며 "A씨의 언행은 동료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여군 상관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것으로, 그 죄질은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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