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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에 대한 판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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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3-09-2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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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2심, 무기징역 선고된 이은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오늘 발표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2)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발표된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이씨와 공범 조현수(31)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의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이었던 윤씨(사망 당시 39세)를 4m 높이의 바위에서 깊이 3m의 물속으로 뛰어내리도록 강요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의 한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독과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는 혐의도 저촉당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이 경제적 착취 수단으로 이용되다 더 이상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자, 이씨와 조씨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살해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게 직접 살인죄를 적용하며 범행 도구로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가 보험금을 얻기 위해 살인을 시도하다가 윤씨를 보호장비 없이 물에 뛰어들게 하고,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에게 사망을 초래한 혐의로 간접 살인죄(부작위에 의한 살인)를 적용했다.

2심 재판부도 "이씨와 윤씨 사이에 심리적 주종관계가 형성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이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조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씨와 조씨의 살인 공모 여부, 이들이 복어 독을 이용해 윤씨를 살해하려다 미수로 돌아갔을 경우를 어떻게 해석할지, 2심과 같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양형이 적절한지 등을 심리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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