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보의 모든 포털 - 강원닷컴


충무공 이순신의 장검 한 쌍이 국보로 승격, 이순신 유물 일괄에 추가됐다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650회 작성일 23-09-01 10:23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충무공 이순신(1545~1598)의 호국 의지가 담긴 장검 한 쌍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됐다. 이순신의 허리띠를 보관했던 요대함(腰帶函)은 보물 이순신 유물 일괄에 추가됐다.

문화재청은 이순신 장검(李舜臣 長劍)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순신 장검은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이순신 유물 일괄에 포함된 칼이다. 크기와 형태가 거의 같은 두 자루의 장검이 한 쌍을 이룬다. 이순신 장검에는 이순신이 직접 지은 문구가 새겨져 있다. 몸체가 196.8㎝인 칼의 칼날에는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 197.2㎝인 또 다른 칼에는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라고 적혀 있다.

모두 합치면 석 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는 시구가 완성된다. 각 문구는 이순신의 유고 전집 이충무공전서(1795) 속 기록과 일치한다. 유물에는 장검의 제작 시기와 제작자에 관한 정보도 새겨져 있다. 칼자루 안에 적힌 갑오사월일조태귀련이무생작(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이란 문구에서 갑오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충무공 이순신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유물로 가치가 탁월하고,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분명하며, 조선 도검의 전통 제작기법에 일본 제작기법이 유입돼 적용된 양상을 밝힐 수 있으므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충무공 이순신의 명성과 업적을 알리고자 이순신 유물 일괄을 선정해 국보로 지정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충무공의 업적을 알리는 한편 우리 문화 유산의 보호와 전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10:23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