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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과 두산그룹,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한 추가 공사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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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3-08-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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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과 두산그룹,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한 분쟁

포스코그룹과 두산그룹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는 포스코그룹의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위해 설립한 삼척블루파워에 대해 약 3100억원의 추가 공사 대금을 요구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 분쟁의 배경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시행에 있다. 2018년 7월,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착공 1달 전에 이 근로제가 시행되었는데, 당초로는 삼척블루파워와 두산에너빌리티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할지 논의하다가, 일단은 기존 법규를 기준으로 계약하고 추후 정산 금액을 재협의하기로 합의되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두산에너빌리티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시행으로 인해 공사 기간과 인건비가 늘어나 약 3100억원의 추가 공사 대금을 요구했다. 이에 삼척블루파워는 이를 거부하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게 되었다.

포스코그룹과 두산그룹은 현재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으며, 이번 분쟁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둘러싼 논쟁의 속에서 진행된다. 분쟁의 결과와 이에 따른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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