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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도심 도로 제한속도와 스쿨존 제한속도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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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283회 작성일 23-08-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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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도심 도로 제한속도와 스쿨존 제한속도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심 도로는 최고 시속 50㎞로 규정되어 있으며, 심야 시간대의 스쿨존은 제한속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강원도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열린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도로 제한속도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도로 제한속도 조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4월에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h로, 주택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30㎞/h로 각각 제한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정책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전국 99개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도로 환경이 천차만별한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규제를 도입하다보니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다"며 "보도가 없는 고가 차도나 보행자 안전과 거의 상관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제한속도 조정을 더욱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쿨존 제한속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아이들의 통행이 없는 시간대까지 제한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되, 도로 환경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제한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8-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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