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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의 115억원 횡령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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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78회 작성일 23-09-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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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청에서 공무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강동구 소속 7급 공무원인 김 모(47)씨가 약 1년 2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11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놀랍게도 해당 구청과 사업비를 입금한 서울도시주택공사(SH)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횡령 비리를 막기 위해 10년 전부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이번에도 시스템에 구멍이 발생했다. 강동구는 지난 22일 김 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23일에 경찰에 고발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김 씨의 횡령은 2년이 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투자유치과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019년 12월 8일부터 작년 2월 5일까지 총 115억원을 횡령했다. 이 중 2020년 5월에는 38억원을 다시 구청 계좌에 입금했지만, 나머지 77억원은 "주식 투자에 사용하였으며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 씨가 횡령한 것은 폐기물 처리 시설인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비 2120억원 중 SH가 내는 원인 자부담금 기금이었다. 원인 자부담금은 관련 법에 따라 강동구 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등을 감안하여 SH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SH는 고덕・강일지구 사업자로 알려져 있다.

김 씨는 SH에 공문을 보내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방식으로 하루 최대 5억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내부 회계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제로페이 연결 계좌를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SH 관계자는 "공문에 적힌 구청 계좌로 입금 조치를 해야 하는데 김 씨의 개인 계좌로 입금해버렸다"며 사과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부의 공무원 횡령 비리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횡령을 더욱 철저히 막기 위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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