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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견제에 대한 양원제 개선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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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3-07-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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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문제, 양원제 도입이 답

지난 25일 야당은 문제가 많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노동자 합법파업 범위가 전방위로 확대되며 파업 피해에 대한 기업 입증 책임이 커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한다. 여당은 파업조장법이라며 비판하고, 경영계는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한다.

문제는 다수당이 쌀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만 특혜를 주는 양곡법 개정, 간호 인력을 갈라치기하는 간호법 제정, 내년 총선을 위해 노조를 확실히 잡아두겠다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여도 국회에서 재논의하거나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정 운영 부담에도 대통령의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국회의 마구잡이 입법을 막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는 이유다.

의회 내 다수에 의한 마구잡이 입법 견제는 원칙적으로 양원제가 답이다. 국회에서 만든 법이므로 국회 내에서 법안 재의가 이뤄지는 것이 맞다. 국회를 견제해야 할 시민단체, 정당, 학계는 비례대표 확대에 매몰돼 있고, 언론은 계속 터지는 정치 기사에 전념하느라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양원제로 한 원의 입법 폭주를 다른 원이 견제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다수의 입법 폭주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논의가 전무하다.

아마도 국민 다수가 상원을 만들어 입법 논의가 중복되고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기업 경영활동을 규제하는 법안 논의는 신속이 아니라 숙고가 핵심이다. 법안 내용은 양원에서 모두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의원 증가 우려는 현행 입법과정에서 하등의 문제도 없었으므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

정부와 국회는 법안 제정 과정에서 심사할 때 상호 협력하고 의논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국회가 입법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을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법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입법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양원제 도입을 통해 입법 폭주를 견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입법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한 논의와 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진정한 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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