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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청, 115억원 횡령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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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23-07-2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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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에서 공무원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김 모(47)씨라는 7급 공무원이 1년 2개월 동안 수 십 차례에 걸쳐 115억원을 횡령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10년 전부터 공무원의 횡령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시스템이 뚫려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찰과 강동구에 따르면 강동구는 지난 22일 김 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23일 강동경찰서에 고발하며 김 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김 씨의 횡령은 이미 2년이 넘은 시점에서 발각되었다.

김 씨는 투자유치과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019년 12월 8일부터 작년 2월 5일까지 115억원을 횡령했다. 그 중 2020년 5월에는 38억원을 다시 구청 계좌에 입금했지만, 나머지 77억원은 경찰에게 주식 투자로 소멸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가 돈을 횡령한 대상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로부터 입금된 폐기물 처리시설인 자원순환센터건립 사업비였다. SH는 강동구의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등을 감안해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이다.

김 씨는 SH에 공문을 보내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했다. 이후 그 돈을 다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매일 최대 5억원씩 수 십 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또한, 김 씨는 제로페이 연결 계좌를 활용해 구청 내부 회계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 관계자는 "공문에 적힌 구청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부의 공무원 횡령 방지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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