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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미래: 출생 인구 감소에 대비한 사립대 구조조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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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3-07-2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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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에는 대학교 절반 정도의 정원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고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립대가 자발적으로 폐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출생 인구 감소로 인해 현재 많은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정시모집에서도 전국 14개 대학의 26개 학과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대학교 폐교의 현실적인 양상을 보여줍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 대학교의 정원 미달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등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한 태평양 법무법인은 19년 전부터 사립대 구조조정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2004년 교육부 정책 연구 과제를 맡아 사립대 구조조정의 제도화를 연구한 것을 계기로 이후 노력을 해왔습니다. 태평양은 사립대가 자발적으로 폐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한 제안은 이태규 의원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오 정민 센터장과 함께 인터뷰에 나온 우병렬 변호사는 대학들의 상황을 심각하게 평가합니다. 그는 "2046년까지는 195개 대학이 폐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지방 사립대의 경우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오 센터장은 "현재도 학교 재정에 문제가 생겨 시설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립대가 많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폐교에 자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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