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보의 모든 포털 - 강원닷컴


근로자 임금 체불 및 해고 사기 사장에게 징역 8개월 선고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745회 작성일 23-12-07 10:53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과 사전 예고 없는 해고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30대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강원 원주에서 통신기기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퇴직한 B씨의 임금을 포함한 8명의 근로자에게 총 62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7명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하고 해고예고수당 2200만원과 퇴직금 6500만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주한 후, 현재까지도 도주한 채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의 규모가 매우 크며, 범행 후의 행동 역시 좋지 않다"고 언급하면서도,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경솔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된 임금의 규모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심각하다"고 언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수사 중이며 곧 공소가 제기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상태이고, 현재까지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되며,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7 10:53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