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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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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83회 작성일 23-07-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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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실형 선고 받아 1일만에 항소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 3)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하루만에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뱃사공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루 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그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위법성과 형사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정 처벌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수십 여 명의 지인이 속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뱃사공은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하고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 100장 이상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 공판에서는 생활고를 호소했다.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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