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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건, 주요 피의자 18명에게 범죄집단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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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3-07-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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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건축왕 A씨 포함 18명 범죄집단죄로 기소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피의자인 건축왕 A씨(61) 등 18명에게 범죄집단죄를 적용하고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조직에 대해 범죄집단죄를 적용하여 기소한 첫 사례입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 A씨를 포함해 공인중개사 등 35명을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들 가운데 18명에게 범죄집단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세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와 공인중개사 등으로 이루어진 전세사기 조직에 대해 범죄집단죄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2700여 채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하여 2021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37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사기로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거나 임차 기간을 보장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지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인천 전세사기 사건 관련하여 두 번째로 이뤄진 기소입니다. 1차 기소에 비해 이번에 기소된 35명 가운데 추가된 공범은 25명이며, A씨 등 10명은 이전에 이미 기소된 사례입니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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