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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 부부의 아들, 학폭 행정소송 진술서 조작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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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3-07-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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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 부부의 아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아들의 진술서를 직접 수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유명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후, 동급생 A씨에게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언어폭력을 가해 전학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정 변호사 부부는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전학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되었다.

행정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정 변호사 부부는 2018년 3월 22일에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아들의 학교폭력을 언어폭력이라는 방어 논리를 세웠다. 정 변호사 부부는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언어적 폭력이므로 상황과 맥락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소송대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A씨가 주장하는 언어폭력 정도로는 일반적인 학생들이 마주치는 상황이 아니며, 아들의 기질이나 학업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정 변호사 부부가 아들의 진술을 직접 수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사립고 교사는 2018년 6월 29일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진술 수정을 비판하였으며, "정 변호사 부모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해 두 번째 진술서는 부모의 코칭으로 작성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대해 사회적인 비판 여론은 강화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변호사로서의 정 변호사가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허용하고, 이를 손본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향후 정 변호사 가족에 대한 더 많은 조사와 조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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