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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으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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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28회 작성일 23-07-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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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 후 아들 학교 폭력 논란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으로 인해 단 하루 만에 낙마하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인 정모 씨는 2017년 유명 자립형 사립고에 입학한 후 기숙사에서 동급생 A 씨를 상처주는 8개월 간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정 변호사 측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을 대신하여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4월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한 끝에 최종 패소하게 되었다.

당시 행정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3월 22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정 변호사 측은 아들의 학교폭력이 언어폭력임을 강조했다. "만약 물리적인 폭력이 있었다면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기 때문에 상황과 맥락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 측의 소송대리인 또한 "A씨가 주장한 언어폭력 정도는 고등학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로 보기 어렵고, 본인의 개성이나 학업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언어폭력과 A 씨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해당 고등학교의 교사는 2018년 6월 29일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에서 정모 씨의 진술 번복을 비판하며 "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모 씨의 부모님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2차 진술서는 부모님이 모든 내용을 지시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모가 많이 개입하고 있다"며 "정모 씨는 처음 작성한 진술서를 바로 번복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정 변호사의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의 임명은 호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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