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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교도소 수용 공간 협소로 인한 스트레스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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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83회 작성일 23-07-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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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명을 강도 살인한 사형수, 교도소에서 손해배상 소송 패소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강도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씨(47)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20년 10월 국가에게 위자료 49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전북 전주, 광주, 대구 교도소에 2006년 8월 14일부터 수감되어 있으며, 1인당 2.58㎡ 미만의 좁은 공간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조씨는 2006년 강원도 춘천에서 여성 2명을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등 춘천과 전남 광주에서 여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고 있는 상태이다. 그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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