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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폭 행정소송, 평균 1년 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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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39회 작성일 23-07-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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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졸업만 기다리나…법정 간 학폭, 최장 26개월 하세월

① 학폭위 결정 불복 소송·심판 인용 비율은 각각 6.4%, 10.7%에 불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소송과 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적 절차를 밟아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열에 한번 꼴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끌기용으로 소송과 심판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2020~2022년 3년 동안 서울 지역 초·중·고에서 학폭위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각각 260, 109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판단한다는 차이가 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해당 기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함께 제기한 경우도 27건에 달했다. 행정소송은 1 건을 제외하고 모두 1심 재판으로 결과가 확정됐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8건을 제외하면 학폭위 처분이 확정된 날짜부터 소송이나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약 1년1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학폭위 처분부터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학폭 피해 학생들은 법적 절차상의 지연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으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폭 관련 법적 절차의 단축과 빠른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학폭 문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이슈이다. 적극적인 대책과 더불어 법적 절차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학폭 피해 학생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이 건강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 관계자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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