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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 신체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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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3-07-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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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 신체 일부 몰래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및 법정 구속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 37)이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에서는 뱃사공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김 판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으며, 이에 더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및 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3년 동안 내렸습니다. 김 판사는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에 침해를 주며,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안겨줍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자인 A 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지인들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뱃사공은 지난 1월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며, 피해 여성은 래퍼 던밀스의 아내로 알려졌습니다. 던밀스는 뱃사공의 전 공판에서 "많은 양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어올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라며 "그게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인가요?"라고 분노를 밝혔습니다. 뱃사공은 선고 직전까지 13회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검찰의 결심 공판에서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하였으며, 게다가 단체 채팅방에서 조롱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을 구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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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3-07-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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