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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특수학교 통학버스 논란, 장애학생 탑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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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18회 작성일 23-07-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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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 장애학생 승차 거부 논란

강원도의 한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장애학생의 탑승을 거부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발달장애를 가진 A군(15)은 최근 학교에 가기 위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했으나 운전기사로부터 승차를 거부당했다. 이유는 A군이 통학버스 내부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등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A군은 충동성과 폭력성을 보여 제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실제로 A군은 지난주에도 통학지도원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 A군의 부모는 아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학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남들을 때린 것은 장애 유무와 무관하게 분명히 잘못한 일이며,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단순히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학생의 등하교를 막고 부모에게 자차로 이동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해 통학 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 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4조 2호에 따르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으로 인해 불리하게 대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장애인 차별 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부모연대는 특수학교가 특수교육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장애학생의 교육권 박탈과 협박을 멈추고 A군이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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