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보의 모든 포털 - 강원닷컴


강원도 정선군 체육회장 선거의 허위학력 사건, 대법원이 선거 무효화 판결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27회 작성일 23-07-24 14:25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강원도 정선군 체육회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허위학력으로 인해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뒤집고 선거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학력이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이번 사건에서 학력 허위 등의 선거규정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2월 18일에 진행된 정선군 체육회장 선거에서 최상철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낙선자인 나관규와 이재식씨는 후보자 최씨가 학력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며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씨는 후보등록신청서의 학력란에 "OO중학교 졸업 / OO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영대학원의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설연휴 무렵 선거인들에게 곶감세트를 보낸 것도 선거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선거에 대한 신뢰를 위해 후보자의 학력 정보가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였으며, 학력 허위 등의 선거규정 위반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뒤집고 선거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로써 허위 학력이 포함된 선거 결과를 취소하고, 정당하고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한 기준을 확립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4:25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