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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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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 23-07-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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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한국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국군에 대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되었으며 국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에서 김영아 판사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국군 포로 한 모씨 등 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은 함께 한 모씨 등에게 각각 2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이뤄진 기간과 불법행위 내용, 이로 인해 겪었을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위자료의 전체 금액은 한 모씨 등이 주장한 6억원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사례로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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