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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 여성 신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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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3-07-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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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 신체 불법촬영 혐의 래퍼에게 징역 1년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래퍼 뱃사공(37·김진우)에게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판사는 "김씨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A씨를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수십 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사건 경위와 수법, 촬영 사진과 내용, 노출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큰 피해를 입힌다. 한 번 유포된 이상 삭제 등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는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을 준다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위법성과 형사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또한 "피고인과 당시 교제하는 사이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매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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