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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폐광기금 취소 소송 첫 패소…"강원도에 1,070억원 환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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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98회 작성일 23-07-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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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강원랜드, 폐광기금 소송에서 강원랜드 원고 승소

춘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는 강원도와 강원랜드 사이의 폐광지역 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강원랜드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추가로 부과된 폐광기금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은 원고의 해석과 같이 계산함이 타당하다"며 "피고가 20여 년간 동일하게 부과해온 사실과 법령의 내용 변화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강원도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강원랜드에게 과소징수된 폐광기금 2249억6634만원을 부과처분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시작되었다.

강원랜드는 이에 반발하여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강원랜드 측은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기금부분을 비용으로 해석하고 순이익에서 제외한 후 그 금액의 25%만을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주장했다.

반면에 강원도는 폐광지역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 납부기준이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로 명시돼 있으므로 차감 없이 연간 순수이익의 25%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으로 패소한 강원도는 이미 납부받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3년치 과소징수분에 대해 가산세를 붙여 환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른 환급 규모는 107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강원도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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