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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악성 민원에 대한 비극적인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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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 23-08-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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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피해실태가 교사들만큼이나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도에서 교무행정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10년 전, 한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악몽과도 같은 시련을 겪게 되었다. 그 민원인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거절하자, 그를 상대로 민원 폭탄을 투하하고 자료를 이용해 이유 없는 소송과 고소를 반복했다. 그는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등의 모욕과 폭언을 일삼으며 경찰서, 검찰, 법원에 수시로 출석하여 A씨의 삶을 망가뜨리게 했다.

참다못한 A씨는 결국 민원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했고, 대법원에서 그를 실형으로 처벌했다. 그러나 출소 후에도 그 민원인은 고소와 고발을 이어왔다. A씨는 "산재 인정까지 받았지만 모든 피해는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 이를 알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또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인 경기지역 학교 도서관 사서 김씨도 학부모들로부터 "심부름꾼"으로 대우 받는 일이 흔하다고 전했다. 어린이가 준비물을 두고 등교하면 편한 도서관을 찾아와 "쉬는 시간에 물건을 전달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도서관은 특성상 쉬는 시간이 가장 바쁜 시간이지만 말이다.

또한 김씨는 학부모로부터 자기 아이 수행평가를 위해 인기 있는 책을 미리 빌려주는 부탁을 거절했다가 "하는 일도 없는 주제에~"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고발했다. "도서관에서 우리 아이가 책을 보는 동안 학원 버스 시간에 맞춰 태워주십시오"라는 요구를 거절했다가 "불친절한 사서"라는 이름을 낙인찍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이 받는 피해는 교사들과 비교해도 큰 문제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이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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