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혐의로 석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혐의로 석방 후 입장 공개
1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후 이번 출소에 이르렀다. 대법원 3부는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긴 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검찰이 증인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사업가 최씨와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성접대 등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저촉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4900여만원 중 4300만원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후 이번 출소에 이르렀다. 대법원 3부는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긴 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검찰이 증인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사업가 최씨와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성접대 등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저촉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4900여만원 중 4300만원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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