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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삼성 그룹 일감 몰아주기를 다루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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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18회 작성일 23-07-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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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삼성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검토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24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사내급식 몰아주기 사건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다른 삼성 계열사들이 국정감사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양측의 법적 분쟁이 임박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의 최측근인 정현호 사업지원TF 사장을 증인으로 추천하는 등 재계에서 국정감사에 집중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윤주경은 삼성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검증하기 위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이 포함된 증인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직 정무위와 여당 간의 증인 채택 관련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여당 일부 의원들도 삼성 핵심 인사의 출석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증인 출석 과정에서 증인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 사장이 실제로 국정감사에 나타날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삼성 그룹의 사내급식 몰아주기는 큰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부당지원)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등에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삼성은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를 계기로 정무위원회는 동의의결의 효력 문제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제안한 자발적 개선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질 의혹을 받은 애플과 같은 외국 기업에는 동의의결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삼성 그룹의 사내급식 몰아주기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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