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보의 모든 포털 - 강원닷컴


비(非)군인 신분으로 6·25전쟁 참전한 유공자 윤씨,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인정받아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41회 작성일 23-07-24 15:33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비 군인 신분으로 6·25전쟁 참전한 유공자, 윤씨 가족이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인정받았다. 윤씨는 1950년 10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비군인 신분으로 징집된 뒤, 3년간 후방 보급을 돕는 지게부대에서 일했다. 그가 사망한 후,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윤씨 가족은 2016년 국가보훈처에 등록을 신청했으나, 진술 불일치 등의 이유로 불허당했다. 가족은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 측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상고를 포기하며 윤씨 가족에게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교부했다. 이들은 수차례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유족은 "지난 3년간의 투쟁을 통해 인정받았지만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5:33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