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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제역 확산시킨 축산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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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23-07-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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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명령 어기고 구제역 확산시킨 축산업자에게 손해배상불가 판결

대법원은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구제역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킨 축산업자에게 보상금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23일 대법원 1부는 강원도 철원군이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세종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월 구제역이 발생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동제한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2월 이동제한명령을 무시하고 중개업자를 통해 철원군에 있는 농장으로 돼지 260마리를 판매하였다.

이후 철원군에서도 구제역이 확산되어 가축을 살처분해야 했다. 철원군은 피해를 입은 농장에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명목으로 약 1억7000만여 원을 지급한 뒤 A씨와 중개업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였다.

이번 소송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 대상인 돼지 반출에 관여한 A씨 등이 지방자치단체인 철원군에게 직접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1·2심에서는 A씨 등에게 약 1억7000만여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동제한명령은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일 뿐이며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축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지자체의 의무"라고 밝혔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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