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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금 산정 시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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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93회 작성일 23-07-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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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인센티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보험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가 향후 벌어들일 예상소득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은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보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 2018년 강원도 스키장에서 후방에서 활강하던 C씨와 충돌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C씨는 B사의 1억원 한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A씨는 B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2년부터 매년 받아온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일실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실수입은 사고로 노동력을 잃게 돼 상실한 장래의 소득을 뜻한다. 반면 B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1심과 2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센티브는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이고 매년 지급률도 달라진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로 계속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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