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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선거에서 거짓 학력 기재로 선거 무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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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309회 작성일 23-07-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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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체육회장 선거에서 거짓 학력을 쓴 후보자가 당선되면 무효화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지역 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A씨 등이 지역 체육회에 선거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선거 절차에서 법령 위반 사유가 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해당 선거는 무효"라며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학력을 기재한 것은 선거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이 사건 선거 관리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거에서 당선된 B씨는 후보자 등록시 신청서와 이력서에 거짓 학력을 기재했으며, 이에 대해 선거에서 떨어진 A씨 등은 선거가 무효화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B씨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투표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선거 무효화를 결정했지만, 2심은 B씨의 거짓 기재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7-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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