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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약사법 위반 및 리베이트 행위로 인한 판매정지 처분 수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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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37회 작성일 23-07-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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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가 연이어 제일약품을 향해 덮쳤다. 고혈압 치료제인 텔미듀오정의 품목허가가 자료 조작으로 인해 취소되고, 이어서 과거에 영업사원이 의사 예비군 훈련을 대리 참석하는 등 리베이트 행위로 인해 일부 제품이 판매정지를 당했다. 제일약품은 열흘 사이에 두 번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5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제일약품의 의약품 40개에 대해 1~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의사의 예비군 훈련을 대리 참석한 사실에 따른 조치다. 당시 제일약품의 영업사원이 강원도 원주 시내 병원 의사의 예비군 훈련을 대리 참석하다 적발되어 논란이 일었다. 관련 조치는 최근에야 내려졌다.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의사에게 7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2008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총 1270만원을 제공하고,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는 총 135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 또한 처분 대상이 되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액토존정15mg와 제일로피드캡슐 등 2개 품목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내렸다. 또한, 스타브론정과 가스트렉스과립 등 2개 품목에는 과징금 6390만원을 부과했다. 36개 품목에 대해서는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를 명령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오랜 기간 전에 적발되었지만...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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