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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5회 음주운전 후 또다시 운전하여 징역 1년 2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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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19회 작성일 24-01-0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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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5회 음주운전 후 또다시 실형 선고

지난 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60대 A씨(69)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강원 춘천시에서 경기 가평군까지 47km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있었다. 이 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로 조사되었다.

A씨는 이미 2013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등, 동종 범죄 전력이 5회나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을 고려하여 선고를 내렸다.

음주운전은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행위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반응 속도와 판단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이들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서도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되어선 안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음주운전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운전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운전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0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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