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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원정 유흥 및 피서객 증가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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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279회 작성일 23-07-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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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4인 제한 전국 확대, 휴가철 피서객 이동도 증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최대 4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코로나19가 전국 곳곳으로 퍼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역별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규제가 약한 곳으로 이동하는 원정 유흥 수요가 생겼으며,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의 지방 관광지 이동도 증가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 규제가 비교적 약하다. 오후 6시 이후에도 4인까지 모일 수 있으며, 예외조항도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지역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이미 어려운 상황인데 휴가 대목까지 사라질 수 있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정부 요청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최대 4인으로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은 지인이나 직장 동료 간의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는 규제가 시행되는 것은 작년 12월 3차 대유행 이후 7개월 만이다.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제한은 25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수도권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별도로 인원 제한을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은 1~3단계의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강원 강릉에서는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 중 처음으로 19일부터 4단계로 전환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최대 2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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