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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월급 횡령·성폭력 저질러 지능장애 의붓딸을 상대로 벌인 부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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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278회 작성일 23-09-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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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3급 의붓딸을 성폭력으로 학대한 부부에게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부부는 또한 7년 동안 의붓딸의 월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지난 3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A(74)씨와 그의 아내 B(73)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강원도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중 지적장애 3급인 C 씨를 의붓딸로 삼았다. 그리고 C씨의 월급을 횡령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첫 범행이 시작된 후 7년 동안 계속되었다.

횡령된 C씨의 월급과 수당은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약 7,980만원에 이르렀다. 부부는 총 95회에 걸쳐 C씨의 월급을 현금으로 찾아가거나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빼앗았다.

피고인들은 공판에서 "C씨가 이 사건 통장을 관리했으며, C씨가 스스로 돈을 찾거나 동의 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조사 결과 B씨가 통장을 보관하며 사용하였으며, A씨 역시 이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인출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A씨는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력도 가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숙식을 제공하며 돌보던 남성이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릴 때 이를 제압하다가 그를 사망시킨 혐의(폭행치사)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이 오히려 피해자의 급여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동안 급여를 횡령한 것으로, 그들의 죄책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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