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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기념재단 조례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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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2,147회 작성일 24-06-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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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국민의힘 지광천(평창) 의원이 단독 발의, 6월 20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례에는 재단 설립 및 운영과 관련, 성공적으로 개최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과 계승 및 확산, 기념사업 등의 올림픽 유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잉여금 지분 보유 요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지 의원은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대회의 개최 이후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 그 밖의 단체로부터 출연, 증여, 기부받은 재산을 관리할 필요성이 발생했지만, 별도의 재단을 신설해 관리하는 방법은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정신을 이어받았으며 개최 종목이 동일하고 유산사업 또한 현재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거의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4-06-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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