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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번 범한 40대, 음주 상태로 인명피해 사고 발생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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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162회 작성일 23-09-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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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약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그 결과로 운전자가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 처벌을 받은 4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 상태로 인명피해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A씨(45)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7시 25분쯤 강원 원주시에서 약 2.5㎞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B씨(62)의 승용차 뒤편을 들이받아 B씨를 다치게 했다.

A씨는 이미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를 일으켰다. 2003년에는 음주·무면허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1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적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또다시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인명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이상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나 다쳐서 후유증을 남기는 사고는 가족과 사회에 큰 상처를 준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며, 음주운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되새기게 되었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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