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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복역 중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소 5일 만에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6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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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369회 작성일 23-09-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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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복역 중일 때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소 5일 만에 함께 술 마시던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60대 남성이 다시 철창신세가 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1시쯤 강원 삼척시에 있는 자택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교도소에 있을 때 면회를 오지 않았다며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10여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3월 20일 출소한 후 5일 만에 또다시 폭력을 일으켰습니다. B씨는 범행 당시 면회를 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화를 내었지만, A씨는 그것을 믿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서로 싸움을 벌여 빈 소주병이 있는 곳으로 넘어져 B씨가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B씨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주요 내용이 일치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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