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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유급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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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493회 작성일 23-11-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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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 약 40분 지각했다가 결석 처리돼 F 학점을 받은 대학생이 유급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석을 인정해도 어차피 F 학점이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는 모 대학 학생 A씨와 B씨가 모교 법인을 상대로 낸 유급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각각 각하,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작년 2학기 그 대학에서 수강한 한 과목에 F 학점을 받아 유급 처분 대상자가 된 일을 이유로 무효화를 주장했다.

해당 과목에서는 지필시험이 없이 과제와 퀴즈를 통해 성적을 평가하는 방식이었다. 출석 비중은 20%, 과제 또는 퀴즈는 80%로 구성되었다.

A씨는 이 수업에서 작년 10월 27일 강의에 출석했지만, 이를 포함한 총 4회 결석으로 인해 F 학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강의에 약 40분 지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석 처리되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강의 당일 학과생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내의 메시지 등을 출석 증빙 자료로 제출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학과생들이 자신의 출석을 증명할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제출된 메시지에는 수업 시간이 30분 정도 지난 시점에 "씻고 학교에 가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이를 출석 확인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과생들의 사실 확인서는 형식과 내용이 모두 동일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학칙에 따라 교수가 모든 학생의 이름을 불러 출석 체크해야 한다는 의무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교수에게는 수업 종료 전까지 출결을 적극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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