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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심정지 환자 우선 진료 폭언 사건, 여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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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575회 작성일 23-11-1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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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나중에 온 심정지 환자를 먼저 진료한 사례로 인해 폭언을 쏟아내는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지난 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성 A씨를 입건하고 조사한 뒤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일 강원도 한 병원 응급실에서 심정지 환자보다 먼저 도착한 친오빠가 우선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 불평을 토로하며, 1시간 넘게 폭언을 퍼붓는 등 응급실의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의료진에게 "당신들은 (환자를) 15분 동안 방치했지. 방치했잖아.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 타고 여기 왔다고. 그런데 왜 심정지 환자가 먼저 와서 진료받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료진은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를 진행한다는 설명을 했지만, A씨의 항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는 먼저 도착한 순서보다 위급한 상태의 환자를 우선적으로 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의사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앞에서도 삿대질을 하며 "말 조심해라. 너 의사라면 환자 앞에 두고 말을 해야지.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지?"라고 말했습니다.

A씨의 항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고, 다른 환자들은 기다리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환자는 정밀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특히 의료진은 이미 초진 진료를 끝낸 상태였으며, 해당 남성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1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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