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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가 이웃집 주민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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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533회 작성일 23-11-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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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침입 80대 주민 살해, 50대에게 무기징역 선고

지난 8월3일, 강원도 양구군에서 이웃해 사는 8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간 50대 A씨가 B씨를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쯤 집을 방문한 요양보호사에게 발견됐다. 형사2부(부장판사)는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형과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것을 검찰에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이상 동기 살인으로 분류되며, 고령의 노인에 대한 범행이고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하며, 피해자 유족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당일 기억이 없거나, 검사가 심증만으로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집의 CCTV 영상을 종합해보면 A씨만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며, 제3자가 범행 시각에 출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통해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진 A씨의 범행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었고, 중대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 이 기사는 10일 뉴스1에서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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