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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변속차로 최소길이 규정 완화,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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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632회 작성일 23-11-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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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지방도 변속차로 규정 완화, 중소기업 부담 경감

비도시지역 지방도의 변속차로(지방도로에 자동차 가·감속 차로) 최소길이에 대한 규정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통량에 비해 과도하게 넓은 변속차로를 설치해야 했던 중소사업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7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방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할 때 사업주에게 변속차로 최소길이를 확보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수용하여 개선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방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경우, 2차도로 기준 최대 75m의 변속차로를 확보해야 했다. 변속차로 설치 기준은 주차대수나 가구수 등을 이용하여 산정되었다. 변속차로 설치에 따른 부담은 해당 도로를 필요로 하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지적은 변속차로 확보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이었다. 특히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서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A사는 노후화된 공장을 개보수하려고 했으나, 해당 공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변속차로 설치가 어려움을 겪었다.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도 어렵고, 변속차로 설치를 위해 약 6억원의 토지 구매 비용 등 부담이 컸다.

A사는 중소기업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 대한 변속차로 최소 확보 길이를 조정해 달라"고 옴부즈만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자문과 이미 조례 개정을 실시한 경기도 및 전라북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국 8개 지자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교통량에 비해 과도한 변속차로 설치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이번 개선조치는 중소기업주들의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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