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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편, 아내에게 유서 강요하고 협박·폭행한 사건에서 실형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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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784회 작성일 23-12-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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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를 강요하다가 도망치는 아내를 찾아내어 폭행한 70대 남편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76)에게 강요미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11시쯤 원주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B씨(73)에게 유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너 오늘 유서 써. 어젯밤에 밤새 너를 어떻게 할까 생각했어"라며 아내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눈을 피해 집을 나갔으며, 이로 인해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A씨가 받은 전화는 B씨의 폭행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관이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밤 9시에 경기 성남의 한 병원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며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피해 도망친 후에도 계속해서 괴롭히고, 유서 작성을 강요받은 B씨를 몇 시간 만에 찾아내 집으로 데려와 거실 계단 난간에 손을 묶고, 기저귀 천으로 아내의 얼굴과 목을 감아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가한 폭행에 대해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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