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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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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583회 작성일 23-12-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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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6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토지 관련 금품수수는 무죄로 판결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 변경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자신의 사무와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변호사법위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 공무원의 직무수행 방해, 청탁의 적극적인 이해 요구 정도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업가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사업가가 반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뉘우치는 자세가 없고 구속 중에는 가족을 통해 윤 전 서장과 입을 맞추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업가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6억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사업가가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서장과 협박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업가는 진정서에서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며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고위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이용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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