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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테크 맘카페 운영자, 일부 혐의 부인하며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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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3-09-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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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 사기 사건, 법정에서 일부 혐의 부인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백화점 상품권 사기 사건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맘카페 운영자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맘카페 운영자 A씨(여·51)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A씨 측은 "당시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 현황이나 재력에 비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 범행을 부인했다. 다만 "등록 절차 없이 투자금을 유치한 유사수신행위 범행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약 10명의 사기 피해자들이 앉아 재판을 지켜보았다. 이들은 A씨가 법정에 들어오고 나갈 때 "사기꾼" "나쁜 X" 등을 토로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맘카페를 운영하며 61명의 회원들에게 상품권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A씨는 피해자 282명으로부터 약 464억원의 자금을 유사 수신한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에 10~39%의 수익금을 더한 액수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하겠다"며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찰은 A씨가 회원들로부터 무단으로 자금을 모으고 상품권 사기를 한 혐의를 추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사기 사건으로 소문이 나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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