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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농어촌업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려움으로 골머리 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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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3-09-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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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외국인 노동자 채용 어려움

강원 고성군의 통발어선 선주 최씨는 한국인 직원을 구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 이유는 농축어업 업체에서는 E-7-4(숙련 기능 인력)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때 국민 고용자의 30% 범위 내에서만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를 배에 많이 태우고 싶어도 한국인 직원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

최씨는 "단순근로직 E-9(비전문 취업) 비자로 처음 들어온 외국인은 4~5년이 지나면 E-7-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며 "E-7-4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배에 태우는 데에는 한국인과의 비율을 맞추어야 해서 숙련된 외국인들을 강제로 해산시켜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여기서 일하는 한국인 중 가장 젊은 사람이 환갑"이라며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실적으로 한국인과의 비율을 맞추라는 것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는 젊은 인력의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농어촌 업계 종사자들은 외국인 근로자 제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축어업 고용주가 E-7-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국민 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만 고용해야 한다. 4인 이하 사업장은 E-7-4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인 없이도 최대 2명까지 채용할 수 있지만, 3명 이상부터는 한국인이 적어도 9명은 있어야 한다.

E-7-4 비자는 4년 이상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들 중에 숙련성이 검증된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다. 이를 위해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 자산, 경력 등이 점수화되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된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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