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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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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68회 작성일 23-08-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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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선 세무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주 경비인력이 배치된다. 이와 함께 업무 및 민원 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직원 전용 출입문과 투명 가림막도 설치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경기 화성시 동화성세무서에서 근무하던 민원봉사실장이 민원인을 응대하다가 실신해 숨을 거두었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해당 사건에서 민원인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동산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장에게 고성을 지르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져 일선 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일부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사례가 여럿 보고되었다.

국세청은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하되, 폭행이나 폭언과 같은 행동으로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세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우리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세청은 모든 민원봉사실 직원에게 녹음기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과 협력하고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녹음기 작동 여부를 안내하는 배너와 스티커를 비치하여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기존 CCTV가 촬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인과 업무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직원 전용 출입문과 투명 가림막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직원과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이 많은 수도권 내 6개 관서에 우선적으로 외주 경비인력을 배치할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세행정 집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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