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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악성민원 대응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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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3-08-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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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인 보호 대책 마련…민원 집행 방해는 엄정 대응

국세청이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되, 정상적인 국세행정 집행을 방해하고 직원안전을 위협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기관차원에서 엄정한 대응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30일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보호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동화성세무서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한 조치로,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마련된 종합대책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조치하고, 예산 등의 이유로 전면 시행이 어려운 사항은 우선 일부 관서에서 도입한 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국세청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민원봉사실 전 직원에게 녹음기를 지급하고,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직원과 민원인을 분리하기 위해 출입문과 투명 가림막을 추가로 설치하여 안전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신고 및 상담을 위한 방문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신고안내창구에도 민원봉사실 수준의 안전설비를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내 6개 관서에서 민원 방문이 많은 지역에는 외주 경비인력을 배치하여 경찰 출동 전까지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내부 대응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IP전화기를 통해 "긴급 호출"을 하면 운영지원팀장과 방호인력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국세행정 집행을 방해하고 직원안전을 위협하는 악성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더욱 원활하고 안전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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