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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초과 검출, 회수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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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3-09-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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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주일 간 농약이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이 세 차례 적발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침투성 살진균제이다. 이 농약은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기준치인 1㎏당 0.01㎎ 이하보다 0.23㎎이 초과 검출됐다.

이번 회수 대상은 경기 광주시의 프레시코에서 수입한 10㎏짜리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2020년 12월 31일에 포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강원 고성군에 위치한 신왕에프엔비가 판매한 600g 단위의 제품도 회수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4년 5월 30일까지로 표기돼 있다.

또한, 서울 구로구의 대성물산에서 수입한 10㎏ 제품과 경기 포천시의 한성식품이 소분·판매한 목이버섯도 회수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들 제품은 각각 100㎏, 350㎏, 900㎏ 단위로 포장돼 있으며 유통기한은 올해 5월 20일까지로 표기돼 있다. 이 제품들에서는 카벤다짐이 0.75㎎이 검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안내하였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산 목이버섯의 잔류농약 문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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