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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신생아 호숫가 버린 친모, 선처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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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3-07-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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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생아를 호숫가에 버린 20대 친모, 석방 결정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이유로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영하의 날씨에 버린 20대 친모가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고 밝혀졌다.

지난 21일 인천지법 형사 14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 고성군 호수 둘레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다.

당시 B군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아기는 영하의 날씨에서 인적이 드문 숲 속에서 배냇저고리와 편의점 비닐봉지로만 감싸여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범행 이후 안산의 한 주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울 마음이 없었다"라고 진술했으며, 그녀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후 아이를 유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A씨가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시켰다. 지난달 20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생후 3일밖에 안 된 아이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A씨가 형사처벌 이력이 없으며, 아이 친부와 결별하고 새로운 가정에서 생활하던 중 범행한 것, 가족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저체온상태로 발견된 B군은 복지시설로 옮겨졌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졌다.

창업뉴스

기사 작성일23-07-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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