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한전, 강원 고성산불 재난지원금 일부 지불하라는 법정 판결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3-07-21 17:07
af4ee335a5f5203935654be22f5f46d5_1731576734_4653.gif
2019년 4월 강원 고성산불 사건 이후, 한국전력공사와 정부 간 법정 다툼에서 한전이 승소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한전에게 60억449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비용상환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안은 정부가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한전이 산불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구상권 청구방침을 밝힌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전은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정부는 방침에 따라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법정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산불 당시 전신주 하자와 이재민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고, 한전은 재난안전법 및 재해구호법상의 원인 제공자로서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지급근거나 비용상환청구의 근거가 없는 부분은 제외되어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고성군과 속초시의 일부 청구액만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활안전지원금(교육비)과 임시주거시설설치비용은 사회적보장적 성격으로 한전이 피해주민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비용상환책임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정부 간의 법정 다툼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일부 해결되었으나, 미해결된 청구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많은 법정심판이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재난 사태에서의 책임과 보상 등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히 이뤄지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뉴스

기사 작성일23-07-21 17:07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 광고문의 배너

주식회사 티컴스 | 대표 김호림 | 이메일 ceo@gangwon.com | 사업자 번호 301-87-03179
인터넷신문 등록 강원아 003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3-강원춘천-0624호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8 2F (전화 033-251-6695, 6696 | FAX 251-6697)
[제1디지털 공장]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06길 17 5F
[제2디지털 공장]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테라비즈 217
입금계좌번호 농협은행 301-0350-9762-11 예금주 티컴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호림

로그인
https://www.franchise-news.co.kr 여기IT슈 - 대한민국 트랜드 뉴스
TOP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