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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변호사 "이 전 부지사 진술은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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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23-08-0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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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이대표의 방북 비용 지원은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 변호사 주장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기존에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대신 참석한 담당 변호사가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낸다는 걸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은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다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던 과거가 있으며 이 대표 측과 가까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전 부지사와 합의한 뒤 낸 의견이 아니다"라며 검찰과의 반발을 벌이던 중 중도 퇴정했고 재판은 1시간 만에 진행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을 부정하는 취지의 증거 의견서, 재판장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의 재판부 기피신청서, 변호인 사임서를 강수제출했습니다. 그는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 공소장에 없는 내용으로 1년 넘게 증인 신문을 하고 있다"며 항의의 의도를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출한 3가지 서류는 법정에서 확인한 결과 모두 이 전 부지사와 상의되지 않은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의 증거 의견서를 읽어봤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못 읽어봤다"고 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판부 기피신청서 제출에 대해서도 "처음 들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재판부 기피신청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0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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